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 속에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환영할 만하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핵심협약 제87, 98호는 단체 설립과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단결권 행사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제29호는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한다. 협약이 이미 보편적인 국제 규범인 데다 노동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도 협약 비준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다만 국내 제도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 현 노동 관계법은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과 해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권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핵심협약과 충돌한다. 당장 전교조 합법화와 고위공무원 노조 가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익요원이나 공보의 제도 등 군 대체복무도 협약과 상충된다. 법령 정비나 제도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경영계에서도 협약 비준에 앞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올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협약 하나하나가 우리 산업 현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세밀한 보완 입법으로 비준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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