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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대노총, 대체로 ‘긍정적’…경영자들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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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일각선 정부 비판

“선 입법 후 비준과 똑같아”

정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용자단체는 우려를, 노동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밝힌 비준·입법 동시 추진 방침이 기존의 ‘선 입법 후 비준’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낸 논평에서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노동자)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정부가 ‘선 입법 후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협약 비준의 주체여야 할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맞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를 실행해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이제라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비준동의안 마련 과정에서 그간 사용자단체가 주장해온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지낸 권영국 변호사는 “비준과 입법을 병행한다는 의미는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약 비준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선 입법 후 비준 입장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불과 2주 전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이 한국 정부에 ‘법제가 완벽해질 때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는 지체될 것’이라고 한 권고를 정부가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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