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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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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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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노동 현안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돌파구가 열렸다. 정부가 22일 ‘선비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비준동의 추진을 분명히 밝힌 것은, 그동안 입법 미비를 이유로 논의가 꽉 막혀 있던 상황에 비하면 큰 진전이다. 국회의 비준동의와 입법 논의를 촉구한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한국은 핵심(기본)협약 8개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아 국제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한다’는 조항을 못박아 압박을 높여오고 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협약(87호, 98호) 및 강제노동 협약(29호) 등 3개항의 비준동의를 추진하며 입법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철폐 협약인 105호는 국내 형벌체계와의 상충 등을 이유로 일단 제외했다.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10개월간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비준동의 절차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부의 역할을 다 했다고 여길 건 아니다. 특히 비준동의 추진이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 압박에 마지못해 내놓은 ‘요식행위’가 아니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선제적 조처를 내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도 전교조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라고 밝힌 것은 유감이다.

노조 할 권리,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막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의 노동현실을 비로소 ‘정상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는 협약 내용과 관계없는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금지제도 폐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온당치 못하다. 앞으로도 협약 조항의 취지를 거스르는 법 개정 논의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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