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면제 원칙 내세워 '소송 각하' 주장
본격 심리 열리기 전에 미리 입장 전달한 듯
[앵커]
지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일본 외무성이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지 않았지만, 서류가 일정기간 법원에 게시가 됐기 때문에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앞두고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이 어제(21일) 우리 정부에 2016년 제기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동의 없이 타국 법원에서 소송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일본 정부에 3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8일 소장을 일본 정부에 공시 송달함으로써 조만간 심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본격적인 심리가 열리기 전에 미리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에도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사건 서류를 반송하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민중,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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