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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女警 논란, 성별 떠나 무너진 공권력 권위 회복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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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체포된 일명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술에 취한 사람이 욕설을 퍼붓는데도 경찰관이 말로 타이르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다가 손찌검을 당한 일이다. 그런데 도리어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여자 경찰관을 향해 “취객을 적절하게 진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된 것은 본말이 뒤집힌 일이다.

대림동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종종 겪는 일선 경찰관들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도 물리력을 사용했다가는 자칫 인권 침해 시비에 휘말리거나 그 결과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최대한 참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심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검찰과 법원도 폭력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일이 수년간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국가와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단호한 대처를 원칙으로 정하고 실천해 누구나 공권력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폭력을 휘두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물리력 행사로 제압하는 것이 원칙인 미국 경찰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생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의 진압장비 사용에 대해 지금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줘야 한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서 강한 체력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늘 범죄자를 완력으로 누르기는 힘든 일이다.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른 물리력 행사 규정을 구체화해 경찰관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경도 삼단봉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범죄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그런 공권력 집행이 관행화돼야 범죄자들이 경찰관에게 대항할 엄두를 못 내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소송과 징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경찰관이 취객에게 멱살을 잡히고 수모를 당하는 불편한 풍경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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