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따를 수 없다"며 "위안부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 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를 거론하며 "최종적이고 해결을 확인했다"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고 실질적인 심리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담당자는 교도통신에 "(위안부 소송) 심리가 곧 시작될 것 같아서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처를 해 심리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고, NHK는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지 않았지만, 서류를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돼 심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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