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외무부 입장 보도
“한국 재판권 따를 수 없어…소송각하돼야”
지난해 10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35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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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때문이다.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교도통신에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재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처를 해 심리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NHK는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지 않았지만 서류를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돼 지난 9일 이후 심리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은 지난 2016년 12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고 실질적인 심리가 시작되지 못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와 관련, 이달 8일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일본 정부에 공시 송달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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