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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부, 전자담배 규제 등 '금연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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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신종담배로 인해 청소년·청년들의 흡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해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OECD 남성 흡연율(15세 이상)은 터키(40.1%), 라트비아(36%,), 그리스(33.8%) 순이다.

또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2018년 6.7%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은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이다.

특히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한다.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외에도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게 된다.

또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한다. 또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이지만 오는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오는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 어릴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흡연예방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한다.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내(內)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흡연장병 금연치료도 강화한다.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을 다양화해 청년층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진행한다.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內)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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