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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담배갑 경고그림·금연구역 확대로 흡연율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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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종합정책 확정 발표

최근 2년 연속 청소년 흡연율 높아져

경고그림 면적 현재 절반→75%

2023년에는 모든 건물 금연

대신 실외흡연구역 1만개 설치

초콜릿·박하 향 풍기는 담배도 금지


2015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린 가격 정책에 따른 금연 효과가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라지자 정부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늘리는 등 비가격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흡연율은 2015년 7.8%에서 2016년 6.3%로 떨어졌지만 이후 2017년 6.4%, 지난해 6.7%로 다시 오르고 있다. 성인남성 흡연율의 경우 2017년 38.1%로 40% 이하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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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담뱃값을 올리는 정책이 아닌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등과 같은 방식으로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우선 이르면 2020년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을 현재 담뱃갑의 절반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구면적은 지금처럼 20%로 유지하고, 그림 면적을 전체의 30%에서 55%로 늘려 흡연이 끼치는 해악을 담뱃갑에 더 잘 보이도록 했다. 최근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를 피울 때 쓰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을 넣기로 했다. 또 흡연을 유도하는 디지인을 담뱃갑에 넣지 못하도록 담배갑에 들어가는 상표표시나 색상 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를 표준담뱃갑으로 부르는데 담뱃갑 광고를 차단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 등 8개국이 도입해 흡연율을 낮추고 있다.

아울러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장소도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2021년에는 500㎡ 이상,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이 금연 건축물로 지정된다. 대신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가량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흡연자가 길에서 담배를 피워 비흡연자가 당하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박하나 초콜릿 향을 풍겨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가향물질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관련 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연치료를 받는 이들이 받게 될 혜택도 늘어나는데, 우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연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2017년에는 40% 아래인 38.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당장 담뱃값 인상보다는 금연을 위한 비가격정책으로 2022년까지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29%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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