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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시민단체들,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과 이를 허가한 식약처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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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방치 책임 물어 이의경 처장 사퇴 요구

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관련 법안의 폐기도 주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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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위해성 논란으로 환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인보사의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과 이를 허가해 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약처는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며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인보사 인허가 과정부터 현재의 대응까지 책임자를 문책 및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22일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는 일주일 넘게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방치한 이의경 식약처장의 퇴진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처장의 임명 직후인 지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인보사 판매중지를 보류함으로써 27명의 환자가 그 기간에 인보사 주사를 맞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첨단바이오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첨단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보사의 국내 판매가 중지되기 직전인 지난 3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인보사 사태 뒤인 4월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등도 이날 국회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인보사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인보사 투약 뒤 두려움에 떨고 있는 3700여명 환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도 인보사를 허가할 때 인정한 세포가 바뀐 것이 알려진 마당에 식약처는 더는 인보사의 허가 취소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며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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