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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국토부, 반대 여론에도 하반기 남양주·하남 등 3기 신도시 지구지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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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연말 무렵 3기 신도시 4곳 지구지정 실시할 것"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주민 의견 수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 아쉬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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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 지정한 남양주, 하남 등 3기 신도시 4곳에 대해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를 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3기 신도시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과천치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 4곳을 발표했고, 이달 경기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 2곳을 추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일반적인 신도시 조성은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걸쳐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지구계획 및 보상에 착수하게 되며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이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일단 지구지정 절차가 한참 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총 4곳이다. 원래대로라면 국토부는 최소 올해 4~5월 내로 이들 신도시 일대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신도시 조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하반기 지구지정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4~26일 이들 지역에서 예정된 신도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일제히 이달로 연기됐다. 이마저도 이달 과천지구는 아예 생략됐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물론 주민들이 이권에 따라 명분 없이 개최를 방해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설명회를 생략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설명회 자리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감안하면, 원활한 지구지정을 위해 설명회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비록 지난해 지정한 3기 신도시 4곳의 사업 설명회가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안에 이들 지역의 지구지정 절차를 반드시 마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명회를 생략한다 해도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달에서 내달 사이, 주민 요구가 있는 신도시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하고 절차를 밟아 연말 정도에 지구지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정부의 주민설명회 생략, 지구지정 문제가 법규상 문제는 없지만, 주민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구지정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로 신도시 조성에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절차"라며 "사실 주민 반대가 심하다 해도 토지수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지구지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부와 주민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보다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ajunews.com

김충범 acech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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