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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깜깜이 '부동산 공시가격'...결국 감사원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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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익감사 청구따라 결정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사는 중단

서울경제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의 ‘공시가격제도’가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국토부의 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산하기관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는 중단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를 검증하는 기관인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며 지난 4월 감사에 착수했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그동안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한 예로 현행 규정상 전국 22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는 한국감정원이 맡고, 나머지 개별주택은 지자체에서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흔들리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시세변동률을 반영하고, 일부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큰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높였다는 정도의 설명이 전부다. 이렇다 보니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2만 8,735건에 달하는 등 지난해보다 22배 이상 폭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직접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정책전문가는 이와 관련 “공시가격을 정부의 조세제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현재보다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박우인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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