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공시價 논란 국토부·감정원 감사…"경실련 청구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57건 오류·불만건수 급등에 감사원 감사 '만지작'

'보유세 기준' 공시가격 산정절차 손질 여부 관건

뉴스1

2019.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검토한다.

21일 감사원과 국토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시장조사 제도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대상인 국토부와 감정원에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감사원이 애초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와 감정원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는 올해 공시가격의 오류와 부실 논란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검증에 나서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지자체에 조정을 요구했다.

이후 456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면서 공시가격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정원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작 오류가 적발된 건수 중엔 69%인 314건만 공시가격이 조정돼 공시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12년 만에 최대치인 14.02% 급등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의견청취 건수가 2만8735건이 접수돼 지난해(1290건)보다 2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집주인의 불신을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선 감사 결과에 따라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의 불투명한 산정제도가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유세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세법과 달리 산정과정이 불투명해 사실상 법적 절차에 근거로 한 조세제도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공시가격의 산정절차 자체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미 책정된 공시가격의 소급 산정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