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버닝썬'. 배우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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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스캔들’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조모(28)씨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는 2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조씨는 이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나왔다.
버닝썬에서 영업관리자(MD)로 일하던 조씨는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피벌룬(흡입시 마취ㆍ환각 작용이 일어나는 풍선)에 쓰이는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버닝썬 관련자 중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다.
조씨 측은 마약 밀수입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밀수입 공모 외 나머지는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대니얼이란 사람이 선물을 준다고 해서 보내라고 하긴 했지만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또 버닝썬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조씨 또한 계속 조사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달라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이른바 세상을 시끄럽게 한 버닝썬 관련 피고인이고, 아직도 그 사건은 수사 중”이라며 “현재 관련 사건 참고인으로 많이 불려나가 조사 받는 상황이고, 또 사건이 병합될까 걱정도 하니 재판이 천천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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