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장애인 구강치료 의료원에서'…경기도 중증장애 치과진료 확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간치과 진료 고충…경기도의료원 취약층 공공진료 서비스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양주시 한 장애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뇌병변 1급 장애로 행동조절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오래된 충치로 통증이 심하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해 건강 상태도 악화했다.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 고통받던 박 씨는 최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전신마취로 시술을 받은 뒤 주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씨를 데리고 의료원을 찾은 시설 관계자는 "의료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다음 (박 씨가) 웃음을 되찾았다"며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은 스스로 치아 관리도 힘들어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치아를 망치기에 십상이다.

이 때문에 보통 40대가 넘어 나타나는 치은염(잇몸 염증)이나 치주질환을 장애인들은 어린 나이에 겪기도 한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16년 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22.2%로 비장애인보다 9.5%포인트 낮았으며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그보다 더 낮은 18.2%였다.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도 치은염이나 치주질환이다.

연합뉴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애인치과치료
[경기도 제공]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은 중중장애인 치과진료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장애인 치과진료비를 포함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지난해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또 치과전문의, 치위생사, 마취과의사 등 전담인력 3명의 인건비를 수원병원에 지원하는 등 우선으로 거점병원인 수원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움직임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구강 치료에도 전신마취가 필요해 전담인력은 물론 전용의자, 전신마취실 등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다. 치료시간도 일반인보다 많은 30분~1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동네 치과의원을 찾는다고 해도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다.

장애인 전용 치과시설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등 경기도의료원 2곳에 갖추고 있다.

오전에는 전신마취나 수술 환자(하루 1~2명)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외래진료(하루 4~8명)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거나, 뇌병변·지적장애·정신장애·지체장애 1·2급, 자폐성장애 1·2·3급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시설과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으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인원은 2017년 3천665명(전신마취 103명)에서 2018년 4천463명(전신마취 109명), 올해 4월까지 1천552명(전신마취 5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전신마취 진료는 2015년에 비해 세 배 이상, 지난해보다 45%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이 54만7천836명이고 그중 37.9%인 20만7천797명이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의 이용 성과를 본 뒤 전담병원 및 시설 확충을 검토할 계획이다.

엄원자 도 공공의료사업팀장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환자별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의료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