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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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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으라고 21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대개 부동산 등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상환일이 다가오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을 받을 수 없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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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멸시효가 돌아오는 국민주택채권은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98억원이 넘는다. 제2종은 98억원, 제1종은 50만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상환기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종이)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2종 채권은 2004년 3월 발행분까지 국민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외엔 우리은행에서 찾으면 된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2종 채권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 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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