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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현장르포]“10년전 분양가 약속 지켜라”… 판교분대협 입주 공고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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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임대 분양전환 갈등 고조
80㎡ 1억9000만원 등 가격 명시..성남시 분양가상한제로 승인
"종합토지세 등 10년간 지불" ..분양아파트 보유세 납부 주장도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에 위치한 '판교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 앞에 성남시와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협의회는 성남시가 당초 승인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진=김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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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10년 전 분양가상한제로 승인해 놓고 이제와서 분양전환금액을 거래사례 감정평가로 하려 한다. 당초 승인한대로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분양전환을 추진해야 한다.(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

지난 18일 오후 7시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 지하주차장. 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10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50~60대 나이의 입주민 1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 분대협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모여 의견을 나눈다.

이곳은 부영, 대방건설, 진원이앤씨, 모아건설 등 민간 4개 단지(1692가구) 임차인으로 구성된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의회(판교 분대협)' 사무실이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LH 연합회)와는 주장하는 결이 다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대협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이미 2005년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법령이 정비됐는데,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이 감정평가 방식이나 법을 바꿔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겨 특혜를 얻으려한다는 사회 일각의 시선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상태 판교 분대협 회장은 "2005년 정부가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구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법을 개정했고 2006년 모든 평형으로 확대됐다"면서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판교는 나대지, 농지가 전부였던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정부는 그 땅을 수용해 아파트를 지었다. 임야는 40만원, 논밭은 150만원으로 전체 평균 100만원 수준이었다. 임대주택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기준이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85%, 85㎡ 초과는 감정가격이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모집공고가격을 상한가격으로 분양전환해야한다. 시세대로 분양전환을 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피해를 얻고 결국 건설사만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 산정 시 택지비를 비롯해, 준공까지 들어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을 공개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 분양가격을 산정해야하지만 건설사들이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그 어느 법에도 시세 감정평가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라는 말이 없다. 85㎡초과 택지비가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다보니 건설사에 유착된 일부세력의 여론몰이에 의해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다"며 "건설원가를 밝히고 상한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가 나와

분대협은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관계 하위법령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영,대방,모아,진원은 성남시청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시 분양된 아파트라는 주장이다.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내용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해 산출한 주택분양가(분양전환가격의 상한)에 의해 임대료가 산정됐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10년 동안 지불한, 명백한 분양아파트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회장은 성남시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공개했다. 공고문에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책정된 주택 가격이 명시돼 있었다. 세대당 분양가는 80㎡형은 1억9000만원, 108㎡는 2억7000만원이었다. 실제 2006년 3월 성남시장이 건설사에 보낸 공문(주택과-5264호)을 보면 주택법 제38조에 의거 모집공고를 승인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대방에 사는 또 다른 입주민은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15년 넘게 불입한 청약통장을 사용했고 입주후 10년 동안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참고 살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승인된 공공임대주택을 승인 관청인 성남시가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토록 유도하려는 것은 임차인을들의 주거권을 박탈해 건설사에게 폭리를 안기려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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