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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POP이슈]"힙합에선 용인돼"..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2심서도 무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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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블랙넛, 키디비/사진=블랙넛 인스타, 헤럴드POP DB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이 2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호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김병수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블랙넛은 발언 기회를 얻어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넛은 "제가 힙합 음악을 한 동기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매력 때문"이라며 "충분히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키디비(피해자)도 작업물이나 창작물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곡들이 많다. 자꾸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서 모욕, 성희롱이라 치부하는 건 저도 씁쓸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제 의도가 어찌 됐든 가사나 퍼포먼스로 상대방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작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된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음반 수록곡 'Too Real(투 리얼)' 등 가사를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2017년 6월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1차 고소 후 같은 해 11월 블랙넛이 총 4차례 공연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블랙넛 측은 즉각 항소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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