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檢, 김학의 소환 2시간 만에 조사종료…金 "새 변호사 접견 필요"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전 차관, 구속 후 첫 소환 통보 때 "아직 변호인 접견 못해" 소환 거부

아시아경제

뇌물수수와 성접대 협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63)이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불응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19일 오후 2시 소환된 김 전 차관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한 후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했다.


앞서 수사단은 17일 구속된 김 전 차관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접견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도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재차 조사에 거부한 셈이다. 김 전 차관은 이달 16일 치러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변호인을 2명 선임했었으나 구속되면서 추가로 변호인 1명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새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한 셈이다. 김 전 차관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2시간여 만에 조서 작성도 없이 끝났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58)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회 이상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 등 기존 범죄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이번 주 초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0일에는 2008년 3월 말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최모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둘 사이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권고받은 사안 가운데 하나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 수사팀 외압·부당 인사(직권남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다. '별장 동영상' 사건이 보도된 지 나흘만인 2013년 3월18일 경찰청은 수사팀을 꾸리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4월부터 수사팀 지휘라인이 물갈이 됐고,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과 업무수첩·메모를 확보했고,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