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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교사 휴대폰 번호 공개 제한하자 학부모 반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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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사생활 보호 차원” 공문 보내… 일부 학부모 “지나친 불통”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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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휴대폰 번호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일부 공감 하지만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4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안내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교사들의 휴대폰 번호 공개 지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개인이 판단해 필요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휴대폰 번호 공개 제한의 이유로는 △근무시간 외 공무와 무관한 내용의 잦은 연락(사생활 침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동으로 교사 개인 인맥이나 사생활이 공개되는 부작용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청탁 우려 등을 꼽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17조) 사생활의 비밀보장’ 등의 법적 근거를 들어 교사 개인 휴대폰 번호의 공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학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학교 대표번호 안내’ ‘방문상담 예약, 문자소통 및 메일 활용 등 효율적인 소통방법 안내’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한 학부모는 “아이 문제를 위해서 학부모와 가장 밀접해야 할 선생님들이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선생님과 소통하기 어려운데 아예 불통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둘을 둔 한 엄마도 “업무시간 외에 전화를 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라면서도 “그래도 학부모들에게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인 만큼 교사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자의 일방적인 공개 지시로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현재 모든 학교는 비상연락이 필요한 경우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번호 비공개 결정이 학부모와의 소통 단절이 아닌 학생들의 교육활동 집중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더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한국일보

경기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사 개인 휴대폰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학부모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경기교육청 안내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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