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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부모 절반 “미세먼지 심해도 방법 없어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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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설문조사, 80%가 "자녀 등원 걱정"

40% “미세먼지 심할때 결석시 출석인정제도 몰라”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공공 실내놀이터 확충 요구

중앙일보

지난 3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교실에서 미세먼지 대응 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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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 10명 중 5명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등원시킬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에 자녀를 돌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 390명에게 고농도(‘나쁨’ 이상) 미세먼지 발생 시 자녀 등원 계획을 물어본 결과 영유아 부모의 80% 이상이 등원하는 걸 걱정하고 있었다. 51.3%는 ‘등원시키지 않고 싶지만 돌볼 방법이 없어 등원시킬 계획’이라고 답했다. 28.2%는 ‘등원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11.3%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고, 9.2%는 ‘미세먼지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등원시킬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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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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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와 홑벌이 가구를 비교해본 결과, 맞벌이 가구에서는 ‘돌볼 방법이 없어 등원시킨다’는 응답이 68.5%로 홑벌이 가구(33.7%)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 어린이집·유치원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구는 40%에 그쳤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결석일수 산정에서 제외했다”며 “응답률로 보면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부모가 아동의 결석을 미리 고지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유치원은 진단서가 없어도 부모가 미리 연락한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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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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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은 것은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42.4%)였다. 다음으론 ‘공공 실내놀이터 확충’(21.0%), ‘실외활동 대체 활동 마련’(15.4%), ‘영유아 대상 미세먼지용 마스크 보급’(10.4%) 등을 꼽았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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