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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美 미주리주도 낙태금지법 의결...찬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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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낙태금지법 두고 공화당 분열…트럼프도 침묵"

뉴시스

【제퍼슨시티(미국 미주리주)=AP/뉴시스】미국 미주리주 상원의회는 16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미주리주 상원의원 칼라 메이가 전날 낙태금지법을 두고 토론하고 있다.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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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에서 1973년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공화당과 낙태 반대론자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 NBC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주리주 상원은 16일(현지시간)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산모가 의학적으로 위급할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 그외 이유로 낙태 시술을 하거나 시도한 의사는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하원 표결과 주지사 서명이란 절차가 남아있지만 주하원을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고 마이크 파슨 주지사도 역시 공화당 소속이어서 반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파슨 주지사는 AP에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낙태를 하지 않는 날까지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명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주상원 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낙태 금지법 표결을 막지 못했다.

미주리주를 비롯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20여개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거나 논의 중이다.켄터키와 미시시피, 오하이오에서는 미주리주 보다 엄격하게 임신 6주차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이미 제정됐다.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서는 주지사 서명절차까지 마치고 발효됐다.

단 NBC는 법률상 제약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면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들을 폐지하고 향후 제정도 금지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태아의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주법들이 이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효력을 따지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AP는 노스 다코다와 아이오와주 등에서 비슷한 규제가 사법부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과 낙태 반대 단체들은 법안의 효력을 따지는 과정에서 1973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도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을 두고 공화당이 분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을 필두로 내년 선거를 앞둔 상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태 금지 문제가 여성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은 지난 2012년 인디애나주와 미주리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강간으로 인한 낙태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예상과 달리 민주당에 패배한 바 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하원을 내줄 때도 여성 유권자 이반이 일조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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