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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접대·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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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6년여만에 신병 확보

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사유 인정"

특가법상 1억6천만원 뇌물 혐의…성범죄 혐의는 일단 제외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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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이다.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지만, 관심을 모은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불거진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가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 사이의 금전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보게 했다는 취지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윤씨는 이듬해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검사장 승진 답례비 500만원과 명절 떡값 등 현금과 1천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이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A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와 생활비 등 3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이냐', '윤중천씨를 모르시느냐', '다른 사업가한테도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성범죄 혐의 등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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