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언론에 따르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중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러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이나 산업계의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관세 철회 품목을 선정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인상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중국 기업이나 업종별 협회, 상공회의소 등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업은 미국 수입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때 겪는 어려움, 관세인상에 따른 경제적 타격, 산업 발전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사실과 수치를 이용해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 업계, 정부 의견 등을 듣고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7월 부과된 대미 관세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지난해 8월 부과된 대미 관세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받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공개 청문회는 없어 관세 면제 결정이 다소 폐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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