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머리띠를 한 소녀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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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76)는 횡령 혐의로 입건된 후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년간 총 332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 등에서 받은 이 할머니의 지원금 2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가로챈 지원금을 자신의 월세와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비로 사용했다.
중국에 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돕던 김씨는 2011년 베이징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 귀국시켰다. 이듬해 김씨는 할머니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여성가족부에 등록한 뒤 지원금을 받게 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4일 별세했다.
여가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 이후 매달 생활지원금 1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김씨의 이같은 범행은 관련 민간단체의 제보를 받은 여가부가 2017년 12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할머니를 위해 사용한 돈이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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