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미국의 관세공격에 맞대응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6월1일부터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인상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중국 기업이나 업종별 협회, 상공회의소 등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업은 미국 수입품을 타국 제품으로 대체할 때 겪는 어려움과 관세인상에 따른 경제적 타격, 산업 발전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사실과 수치를 이용해 증명해야 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와 업계, 정부 의견 등을 듣고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7월 부과된 대미 관세에 대한 이의 신청은 6월 3∼5일, 지난해 8월 부과된 대미 관세에 대한 이의 신청은 9월2일부터 10월18일까지 받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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