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대미 보복관세 '이의 신청' 받기로…"산업 피해 최소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기업, 고율 관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 증명해야

연합뉴스

심화 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14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 중국은 내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10일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2019.5.14 superdoo82@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불 관세'로 대응하는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6월 1일부터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중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여러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이나 산업계의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관세 철회 품목을 선정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인상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중국 기업이나 업종별 협회, 상공회의소 등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업은 미국 수입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때 겪는 어려움, 관세인상에 따른 경제적 타격, 산업 발전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사실과 수치를 이용해 증명해야 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 업계, 정부 의견 등을 듣고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7월 부과된 대미 관세에 대한 이의 신청은 6월 3∼5일, 지난해 8월 부과된 대미 관세에 대한 이의 신청은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받는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공개 청문회는 없어 관세 면제 결정이 다소 폐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훠젠궈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회 부회장은 "이러한 제도 도입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