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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돕던 70대 남성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횡령 혐의로 김 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6월~2018년 4월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8천여만 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할머니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8년간 지원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중국에 살고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4일 별세했습니다.
김 씨는 이 할머니 외에도 중국에 있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17년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김 씨를 수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할머니를 위해 사용한 돈이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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