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위안부 할머니를 도우면서 정부 보조금 등을 횡령했다. /조선DB |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횡령 혐의로 A(74)씨를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8000여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8년간 지원금을 빼돌리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에 살고있던 이 할머니를 귀국시키고 후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4일 별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