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8천여만원 횡령 혐의 불구속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최평천 기자 = 중국에 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돕던 70대 남성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5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횡령 혐의로 김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4월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8천여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할머니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8년간 지원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국에 살고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4일 별세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 외에도 중국에 있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7년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김씨를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할머니를 위해 사용한 돈이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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