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도입…22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는 2015년부터 취약계층에 가구당 겨울 난방비 12만원 안팎을 지원해 왔다. 하절기 에너지비용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노약자, 장애인 등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여름 바우처는 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된다. 9월까지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로 자동 전환된다.
여름 바우처를 받으려면 22일부터 전기료 고지서를 갖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상담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서 받을 수 있다.
여름 바우처를 신청하면 겨울 난방비 바우처도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주택 규모가 작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존 할인액이 있어 8천원 지원으로도 전기료 저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제공] |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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