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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광주·전남 인권침해 사례 보니…"수업시간 졸면 위안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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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졸면 위안부 된다" 같은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10일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 지역인권 사례발표회를 열고 각 인권 관련 기관들을 초청해 지난해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이날 공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해 총 4774건의 진정·상담·안내 등 민원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상담 대상 기관은 보호시설이 49.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무소가 꼽은 지난해 주요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가 보호시설 중 하나인 정신병원에서 나왔다.

일례로 광주 한 정신병원에서는 보호사가 입원환자를 폭행했다. 지난해 7월 한 보호사가 환자의 신체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호사는 검찰에 고발됐고 병원장은 징계 조치와 직무교육이 권고됐다.

‘쌍꺼풀 수술 아동,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사건도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한 시설의 사회복지법인에서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한 원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492건의 학생 인권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사례 중 언어폭력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당지도(84건), 체벌(72건) 등이 이었다.

언어폭력 사례 중에는 한 교사가 역사 시간 조는 학생에게 "그렇게 졸다가는 위안부가 된다"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학교 교사는 동성애 수업 중 "성폭행은 여자가 문제니까 일어난다"고 했다.

체벌 사례 중에는 방과 후 스포츠 강사가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에게 앉았다 일어서는 걸 1400번 반복시키기도 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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