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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도 불구속 기소…검찰 “일부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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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폭로’ 등 5개 항목…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는 무혐의

경향신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 제기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건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 항목은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등 유출 감찰 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해 누설한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외부에 알려져 국가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려내 일부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인 ‘비공지성’(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나머지 11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항목의 경우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이 이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마무리한 데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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