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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민주노총, 노조와 교섭에 임하라” 사용자 자리 앉는 노동자 대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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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노동복지센터 노조

“잦은 야근, 노동복지 실종”

“사용자 민주노총은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노조와의 교섭에 임하라.”

늘 노동자 입장에서 노사교섭에 참여해 온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사용자로서 교섭장에 서게 됐다. 민주노총이 관악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노동자들이 “노동복지 없는 노동복지센터”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노동조합은 2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장,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장 등 3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의 교섭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장은 이날 노조의 교섭요구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조만간 교섭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복지센터는 관악구 거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센터장을 포함해 총 4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 애초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데다 5인 이하 사업장인 만큼 ‘오손도손’ 근무했을 것 같지만, 상근 노동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센터장의 잦은 사업변경과 업무재배치가 실무자들에게는 반복적인 야근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실무자들이 기록한 초과근무 시간은 50~90시간에 달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실무자 2명이 센터를 그만두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실무자 3명은 노조 결성을 결심하고 지난 23일 관악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노조는 단체교섭요구안에서 “사업을 혼란스럽게 변경해 실무자들의 야근을 조장해왔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청한다”며 “센터장의 서면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센터장은 “절차에 따라 교섭으로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겠다”며 “운영방식 등을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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