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민변 등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뇌물 사건 공정하게 심판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오늘(24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변 등은 의견서에서 앞선 2심 판결은 사실상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1심을 뒤집어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인 것을 무시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 등이 주요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