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은 의견서에서 앞선 2심 판결은 사실상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1심을 뒤집어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인 것을 무시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 등이 주요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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