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김 감독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넣었지만, 이직 허용 아냐"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호철(왼쪽) 남자 배구대표팀 감독. |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대한배구협회와 김호철(64) 남자대표팀 전임감독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호철 감독 측이 '협회가 이직을 만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협회는 "전임감독의 이직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배구협회는 22일 "김호철 감독의 프로구단 이적과 관련해 협회 차원의 축하는 없었다"며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은 있지만, 이는 만일을 대비한 것이다. 이직을 허용하거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호철 남자대표팀 감독은 최근 프로배구 OK저축은행과 감독 협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김호철 감독에게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벌이다.
하지만 김호철 감독의 움직임을 두고 "협회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배구협회의 몇몇 인사가 김호철 감독에게 OK저축은행과 계약을 권했다는 소문도 났다.
이에 배구협회는 "개인적으로 축하를 하거나 조언한 관계자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협회 차원의 축하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약서상의 문제에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호철 감독은 2017년 4월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고 2018년 3월 전임감독이 됐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배구가 은메달을 따면서 협회는 김 감독을 재신임해 2020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임기를 보장했다.
협회는 "2018년 3월에 김 감독과 계약할 때 '위약금 조항'을 넣긴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이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호철 감독이 OK저축은행과 협상을 하게 된 출발점은 '대표팀 후원' 문제였다.
김호철 감독 측은 "배구협회의 자금 문제로 챌린지컵 대회 출전이 어려워서 감독이 직접 후원사를 찾으러 다니던 중 OK저축은행과의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김호철 감독이 2019 챌린지컵 출전을 위해 후원사를 직접 찾아다녔다는 주장에도 "2019 챌린지컵 출전 불발은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 집중하는 차원이었고, 감독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부분"이라고 맞섰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김호철 감독의 이직 추진'으로 대표팀 전임 사령탑 제도의 허술한 이면이 드러났다. 김호철 감독을 징계한 뒤에도 진실공방이 이어진다.
협회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대표팀 감독 전임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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