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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흉기 휘둘러 사회복지사 다치게 한 지체장애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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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사회복지사를 다치게 한 지체장애인 A(43)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옆에서 제지하던 사회복지사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나이가 많은 C씨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B씨가 지적을 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말다툼 끝에 손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흉기에 의해 손등에 3㎝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모두 장애인"이라며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일단 귀가시켰으며, 곧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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