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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모델 성추행' 사진작가 로타, 1심 징역 8월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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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1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신체접촉 인정하지만 동의 아래 이뤄진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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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 /사진=뉴시스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가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3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모델 A씨(27)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명 작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촬영 중단을 요구하면 업계 평판에 치명적이었다"며 "A씨는 나체 상태로 최씨의 범행은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 당시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A씨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아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델 일을 시작하려던 A씨는 당연히 최씨의 호감을 얻어서 기회를 얻으려 했고 약간의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감수하면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묵시적 동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고 이후 최씨는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달라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A씨가) 미투를 통해 페미니스트 사진작가로서 입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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