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靑, 음주운전 강력처벌 청원에 "재판 중 사건 언급 부적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 소지 있어…윤창호법 개정 전 발생, 법 적용 안돼"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청와대는 19일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은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답변드리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2월28일 어머니를 치여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에는 22만563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8년 10월3일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신호대기 중이던 청원인의 어머니가 숨졌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 센터장은 "국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저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면서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나 강화된 법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다시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