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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암사역 흉기난동범' "부끄럽다"…검찰,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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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임찬영 기자] [검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죄질 무거워"…피고인 "가족에 부끄럽다" 선처 호소 ]

머니투데이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경찰이 흉기난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20)와 대치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쯤 지인 박모씨(20)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했다(유튜브 화면 캡처)/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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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씨가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올해 1월 서울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씨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11일 박씨와 함께 암사동 일대의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박씨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씨가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하자 도망가려다 박씨에게 제지당했다. 그러자 한씨는 박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도망쳤으나 붙잡혔다.

한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구속 이후) 어머니와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흉기 난동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최후 변론에서 "가족 얼굴을 볼 자신이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출소하면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여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빠가 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씨의 1심 선고공판은 이달 26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해진 기자 hjl1210@,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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