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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양예원 항소심 승소 "기쁘지만은 않지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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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양예원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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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최 씨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강제 추행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의 위반 혐의로 최 모씨에게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최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한 바 있으나 2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면 사소한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예원이 강체 추행당한 사실을 인정해 2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양예원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사실 기뻐해야 할 일인지 싶다"며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양상이 달라서 다른 피해자들도 저처럼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거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형을 낮춰달라는 상고는 불가하다. 양예원 측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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