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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송비 대납 자백' 이학수, MB 재판에 증인 출석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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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송비 대납 자백' 이학수, MB 재판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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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이다.
이 전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폐문부재(문이 닫히고 사람이 없음)’ 상태로 증인소환장 송달이 안 돼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환 사실을 알리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으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당시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거쳐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자백한 내용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가운데 61억원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 인정된 혐의를 뒤집을 수 있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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