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대선개입 공모? 트럼프·측근들이 러시아에 개입 요청했다는 증거 없어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법방해 혐의? 특검은 유무죄 결론 유보… 법무장관이 '혐의 없음' 유권해석

조선일보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정부 측이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할 것을 공모했는지, 또 그런 혐의에 대해 연방수사국(FBI)과 특검이 수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해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하나는 '반역죄(treason)', 또 하나는 '사법 방해죄(obstruction)'로 모두 탄핵 사유가 되는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뮬러 특검팀은 지난 22일 수사를 종결하며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22개월간 2800건이 넘는 소환장과 500건에 달하는 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트럼프 주변을 뒤졌지만, '결정적 한 방(smoking gun)'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우선 공모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측근들이 러시아 측에 명시적으로 대선 개입을 요청했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2016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측 인사들과 회동하면서 '힐러리에게 타격을 줄 정보'에 대해 듣고 기뻐한 일, 그리고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폭로 매체 위키리크스의 민주당 해킹을 트럼프의 참모 로저 스톤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 등은 증언 확보했다. 그러나 이 정황 증거들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를 입증하는 법적 증거로는 힘을 쓰지 못했다. 한 법률가는 24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측 누군가 '아, 누가 민주당 컴퓨터 좀 해킹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러시아에 '민주당 이메일을 해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트럼프의 측근 중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선 참모인 로저 스톤, 옛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등을 기소했지만, 이 중 누구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공모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모두 탈세와 불법 로비, 자금 세탁 등 개인 비리이거나 위증 혐의였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의 사법 방해 의혹에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법 방해 논란은 2017년 5월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처음 착수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충성을 강요하다 해임한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연방정부 수장으로서의 통상적 인사권 행사인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은 사법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 행동과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난해한 과제를 '미해결'로 남겨둔 것이다.

법무부는 특검의 보고서를 토대로 트럼프가 사법 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특검 보고서와 법무장관이 내린 결론 사이엔 매우 우려스러운 괴리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아니라 의회"라고 했다.

[뉴욕=오윤희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