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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입법 레이더] 여성기업 지원 민간기관 ‘차별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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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소위, 김삼화 의원 발의 ‘여성기업법 개정안’ 의결 민간기관도 여성 차별관행·제도 시정 의무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단체도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법안이 관련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성기업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여성기업에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적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련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행 계획을 확인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여성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 본인이 아닌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연구개발(R&D)사업에서 여성기업 지원 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의 차별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아예 차별적 관행 시정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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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시정 대상에 민간 중소기업 기관·단체를 포함했다. 아울러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일로부터 90일 안에 시정 이행계획을 중기부 장관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관 판단에 따라 시정 요청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로 새롭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만큼 차별적 관행 시정 대상에 이곳들을 포함하고, 기관들이 시정 요청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이날 소위에선 시정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행 계획뿐 아니라 결과도 보고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장호 산자중기위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민간단체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여성기업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시정 요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학도 중기부 차관도 “시정 계획만이 아니라 결과까지 통지받았을 때 요청 사항들이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전문위원 의견 등을 반영해 여성기업법을 수정 의결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조현미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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