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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김상조 "3년전과 다르다"…LGU+, CJ헬로 인수 공정위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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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상보)"방통위 전국 단위 병행 분석, 시장획정에 중요 참고자료…"가급적 심사기한내 끝낼 것" ]

머니투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LG유플러스가 추진 중인 CJ헬로 지분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3년 전과 같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관련, 공정위 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했던 공정위 판단과는 다른 잣대로 심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 공정위에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3년 전 SK텔레콤-CJ헬로 인수를 불허했던 공정위 판단 근거는 케이블TV 사업권에 따라 전국을 78개로 나눈 방송 권역별 점유율이었다. CJ헬로가 케이블TV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SK계열 가입자 점유율이 최소 46%에서 최대 76%에 달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사실상 어렵다.

이같은 시장 획정 기준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은 3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전국 방송 사업자인 IPTV(인터넷TV)가 유료방송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 시장 구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다. 여기에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위주로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권역 단위와 함께 전국 단위 시장 획정을 병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진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시장 획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밝혔다. 전국적 시장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방통위의 관점을 공정위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시장 획정을 전국 단위로 할 경우엔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KT)의 점유율이 30%에 불과해 경쟁 사업자들의 M&A(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는 줄어든다. ‘승인 불허’같은 극단적 판단은 없을 것이란 전만이다.

김 위원장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 결합 심사도 정해진 심사 기한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3년 전 심사가 길어진 탓에 기업 리스크가 커졌던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김 위원장은 “가능하면 정해진 심사기간에 맞춰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심사)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경쟁 당국으로서도 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하면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업계에서는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LG유플러스 입장으로선 ‘파란불’이 켜진 것이라는 해석하고 있다. 지상파 OTT ‘푹’과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와 잇따라 합병사업을 추진중인 SK텔레콤에게도 긍정적인 기류 변화다. 그러나 통신사 위주의 합병이 유료방송 시장 경쟁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고, 심사 일관성이 어느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아직 공정위 심사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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