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원세훈 "MB, 특활비 2억 직접 요구 안해"

매일경제 송광섭,진영화
원문보기

원세훈 "MB, 특활비 2억 직접 요구 안해"

속보
위성락 "한미 연합훈련 축소, 한반도 비핵화 카드로 직접 고려는 안 해"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이 전 대통령(왼쪽)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이 전 대통령(왼쪽)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뇌물 등)에 대해 "대통령이 특활비 2억원을 직접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 항소심 15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특활비 전달 경위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 2억원을 전달했는가"라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질문에 "당시 청와대에서 돈이 부족해 기념품 시계를 못 만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어 도와주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그런 (사소한) 지시를 하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실무를 담당한 직원이 제게 말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의견이 안 맞아서 (기념품 시계를) 안 해줬던 게 최근에 기억났다"고 덧붙였다.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이 검찰 조사 때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특활비 2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한 진술에 대해선 "오히려 제가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이 전 대통령에게 후임자를 추천하면서 사실상 사의 표명을 했다"며 "(직을 유지하기 위한) 뇌물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통해 건넨 특활비 10만달러(약 1억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대북 접촉 활동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뇌물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반대 신문에서 "검찰 조사 때는 '남북 접촉이든 해외 순방이든 대통령이 필요 업무에 사용하라고 전달했고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원 전 원장은 "당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6월과 2011년 9~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해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국고 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되고 이를 지시한 이 전 대통령도 공범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2분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 20여 명은 "이명박"을 외쳤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색 머플러로 입을 가린 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 뒤돌아보자 지지자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거나 가볍게 목례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