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용산구, 청년 조례 제정·내달 200명 자문단 발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다음달 200인 규모 자문단을 발족해, 청년정책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는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해당 계획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제반 사항을 아우른다.

조례는 구 청년정책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자문단은 청년 정책 의제 발굴에 나선다. 200명 내외 규모로 분과 활동과 정기회의, 행사와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용산구에서 살거나 일하는, 혹은 재학 중인 만 19~34살 청년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구는 오는 20일까지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고 다음달 초 발대식을 연다. 문의 구청 어르신청소년과(2199-7012).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누리집] [페이스북] | [커버스토리] [자치소식] [사람&]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