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직 유도코치 구속 기소(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그루밍 성폭력,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받게 할 것"

전북CBS 김민성 기자

노컷뉴스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유도코치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9월 사이 전북 고창군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숙소에서 당시 만 16세였던 신씨를 한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컷뉴스

11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신유용씨 미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선봉 지청장. (사진=김민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달라진 신씨측 입장을 받아들여 첫 번째 발생한 성폭행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했다.

이후 사건들의 정확한 시점과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첫 번째 성폭행에 대한 신씨와 A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신씨가 고소장 제출 전부터 주변인에게 피해를 호소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한 차례 성폭행을 한 건 맞다. 이후에는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A씨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으로 보고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