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MB측 "가사도우미 접촉 허용을"···김장환 목사도 요청 검토

중앙일보 박사라
원문보기

MB측 "가사도우미 접촉 허용을"···김장환 목사도 요청 검토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6일 구속된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구속된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와 경호원을 접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보석 조건에 보수 개신교의 원로 김장환 목사를 접견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요청 검토 중이다.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가사 도우미와 경호원 등 14명을 접촉하게 해 달라며 이들의 명단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 허가 조건으로 배우자 및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사전에 법원에 통보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요구하면 ‘보석 조건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을 받아 정식으로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신교 장로인 이 전 대통령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접견 허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목사는 ‘MB 멘토’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구속 뒤에도 매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예배를 함께 해왔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구치소에서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예배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 (보석 상태에서도) 종교 활동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르신께 건의했다”며 “재판부에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병원도 진료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보석 조건 변경을 할 예정이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극동방송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커 20년을 구형받았느냐”는 말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수감을 ‘예수의 고난’에 빗댔다. 이 전 대통령 석방 이후 가진 예배에선 “구속된 사람은 죄가 많든지 적든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 이후 김윤옥 여사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도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매주 측근들과 가져오던 모임은 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 당일 오후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