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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입법 레이더] 사상 최악 미세먼지 속 멈춘 입법시계…쫓기는 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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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6 kjhpress@yna.co.kr/2019-03-06 09:56:3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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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서울과 수도권 초미세먼지 수치는 ‘매우 나쁨’ 기준 2배까지 치솟으며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6일에도 전국 17개 중 15개 지자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다. 서울 등은 사상 처음으로 6일간 지속됐고, 강원·영동 지역에선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상황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미세먼지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정립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단속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경보’ 수준 시 학교 휴업 권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특별법은 미세먼지 완화에 불충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지자체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을 제외하면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랴부랴 정부는 상반기 내로 차량 운행 제한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가동률 감소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5일 직접 나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대용량 공기 정화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처벌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이 마련되면 정부·지자체 정책·제도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의원 등을 통해 발의단계를 거친 법안은 산적해있다. 국회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저감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만 50건 이상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35건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 중에서도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다. 이는 ‘사회재난’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적용되면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함께 피해규모에 따라 수백억원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도 가능하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강제력 높은 비상조치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잠들어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기도 했다.

이 외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영유아·청소년·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보건용 마스크 비용 15% 종합소득산출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제제 강화하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매출량 관리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이 발의돼있지만 많게는 수년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도 쫓기듯 입장 확보에 나섰다.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상화되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각 당에서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우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 입법,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재가동, 국회 차원의 중국 방문대표단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다만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다루더라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더욱이 이달 들어서야 어렵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만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가 미세먼지 대응에서 책임 떠넘기기 없이 원만하게 합의할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저감화 노력 합의만 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이정수 leej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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